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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어썸데이즈 2021. 1.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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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이 2020 12 27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감염증(코로나 19) 3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택시기사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 명으로늘어났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4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끝날 같아 보이던 코로나19는 잠잠할 틈이 없이 매일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 전과 같은 자유로운 생활은 멀리에 두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들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에

힘드셨은텐데요!.

 

코로나 19 거의 재앙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 3 지원금은 1,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기존 신청자란 1,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ㆍ프리랜서로서 2020 12 24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뜻합니다.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특고ㆍ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합니다

 

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A.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
음식점의 경우 10억 원)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20.11.24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이고억원이하이고 ’ 20년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19 대비

 20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이하이고, 12 매출액이 9~11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Q.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A.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 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19
또는 ‘20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 9~12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20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10 미만음식·숙박업  나머지 업종은 5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차와 2차를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신청대상으로는 일반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둘째,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전국대상으로는 PC
, 실내운동 등의 고위험시설이

있으며 수도권에 한해서 학원, 독서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300만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이있다면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도박·향락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경우엔

당연히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2.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차지원금 접수기간

 

Q.1 신속 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신청기한은
1 말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Q.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A.1 신속지급신속 지급(1.11~) → 1 확인지급(2월확인 지급(2월) → 2 신속·확인지급 (3) 순서로 진행됩니다.

 

 

A. 신속 지급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20 채팅상담이용
(
전화 문의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 운영)
 
Q.1 신속 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신청기한은 2021
1 말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2021 1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차지원금 필요서류

 

Q. 신청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차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수급자 대상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기존 수혜자들에게 1 6 안내 문자가 발송 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오니,
정보를 알고 싶거나, 컴퓨터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5.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차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 & A

 

Q. 버팀목 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A.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A.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Q.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있나요?
A.(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나요?


A.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이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 ’ 20년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 토대로

’ 19년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A.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 금지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있나요?
A. 산재보험대상 적용 14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 교사·방문교사
○ 
다만긴급 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Q.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A. 개인택시 사업자가 ‘20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입니다.

Q.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있나요?
A.사업자등록을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A. 1인당 1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A.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있습니다.

 

Q. 새 희망자금보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A.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②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집합 금지· 영업제한 지원 
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 미용시설 추가,

 음식점· 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20. 6 ~ 11 개업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 7만 개 사가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
 
Q.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없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 받아서 

신청할  있습니다.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 희망자금 신청 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 시장 상인 매니저‘ 도움받은 사례 다수
 
 
Q.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없나요?


A.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그런가요?


A. 편의점을 바디 동일한 업종이라고 수는 없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교육·시설 설치  규제 대상임

Q. 집합 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1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건가요?
A.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 원)을만원)을 지급합니다.
 
Q.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9 이전 개업) ’ 20년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 20년년 연간매출액이 ‘19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A.(’20년
개업) ‘20 9~12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 20년년 12 매출액이 9~11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Q.‘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A.‘20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있나요?
A.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지급시기는?

A.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
예시) 1.6~7 신청시 1.11일부터, 1.8~11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ㅇ다만오프라인 신청자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있습니다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 경우 오류 발생

 

이번 정부의 버팀목 자금 혜택 받으셔서 소상공인들 조금이라도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받는것보다 전처럼 자유롭게 장사할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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